부동산 주택

[종부세 개편] 서초트라움하우스, 상지카일룸 등 고가 1주택자 세부담 약 30% 증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씩 올리도록 주문했다.


3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권고안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해본 결과 1주택자라도 대형 평형 주택을 소유한 경우 보유세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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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244㎡인 서초구 서초트라움하우스의 종부세는 2,398만8,288원에서 3,152만 2,176원으로 753만 3,888원, 31.4% 증가한다. 해당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49억 2,800만원, 공시가격의 현재 시세 반영률 60%, 60세 미만의 소유자가 5년 미만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다.

같은 전용면적의 강남구 상지카일룸의 올해 공시가격을 35억 2,0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공시가격의 현재 시세 반영률 및 다른 조건들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1,371만5,520원에서 1,773만 5,040원으로 401만 9,520원 29.3%가 오를 전망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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