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자이송하다 사고난 119구급차, 신호위반 했다면 처벌 불가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긴급 차량에 대한 면책 규정 없어

환자 태우고 달리다 사고난 119구급차./출처=연합뉴스환자 태우고 달리다 사고난 119구급차./출처=연합뉴스



지난 2일 오전 11시께 두 대의 119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스타렉스 차량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충돌한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인 A(91) 할머니와 구급대원, 대학생 실습생이 타고 있었다.

이송 중 교차로에 진입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구급차를 들이받아 구급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뒤따르던 구급차가 넘어진 구급차에서 A할머니를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할머니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사고가 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구급대원 2명, 대학생 실습생 등 4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119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119구급차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 화면을 확인했지만, 구급차가 신호 위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영상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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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19구급차가 신호 위반했다면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119구급차 운전자만 처벌받게 된다. 신호 위반사고의 경우 위반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긴급 차량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 긴급상황이더라도 신호위반 사고를 내면 모든 책임은 긴급 자동차 운전자가 지게 된다.

경찰은 A할머니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구급차의 신호위반 여부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119구급차 운전자의 신호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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