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회의를 여섯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앞서 “14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가 8월5일까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외에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기업)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의 최저임금위 복귀는 지난 5월 말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 의사가 확고하다.
노사는 오는 5일 각각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개정 최저임금법은 시행되기 전 근본적으로 재개정돼야 한다고 보지만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며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 500만명의 생명줄을 지키고 소득주도성장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근로자 측 의사에 따라 올해 16.4%나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공식 인상률보다 근로자의 기대이익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노동계는 20~25%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재계는 내다본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가 전원회의에서 당장 1만원을 최저임금 인상액으로 제시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충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