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직장 여자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촬영해 평판에 해를 끼칠 비밀 내용을 회사 간부들에게 누설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장에 근무하는 A(47)씨는 평소 동료 B(34·여)씨가 직장 안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약점을 잡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심산으로 기회를 엿보던 중 2013년 4월 B씨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는 3년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 출력물을 등기우편이나 택배로 본사와 공장 임원 등에게 보냈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성관계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써,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에는 피해자의 평판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