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상반기 조세개혁 권고안에는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담겼다.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 법인이 내고 있어 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특위의 토지 종부세 개편안은 빈 땅 등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을 0.75~1.0%에서 1~3%로 높이는 안이다. 사무실·공장 등의 부지를 뜻하는 별도합산토지는 0.5~0.7%에서 0.7~0.9%로 올린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85%로 인상한다.
재정특위가 지난달 22일 보유세 개편 ‘후보’를 공개했을 때만 해도 별도합산토지의 증세는 불투명했다. 재정특위의 한 관계자는 “별도합산토지는 법인의 사업용 토지가 많은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다 세금까지 올리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 납부액 비중은 법인이 91.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토론회 후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세금을 다 올리는데 별도합산토지만 예외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커졌고 재정특위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재정특위의 권고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종합합산토지는 총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는 8,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추가로 내야 할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가 5,450억원, 별도합산토지가 4,534억원이다. 주택의 세 부담 증가분 897억원보다 훨씬 크다.
KB국민은행(원종훈 세무팀장)이 전국 주요 토지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종부세 납부액은 최대 103%까지 뛰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제2롯데월드(8만7,120㎡)는 땅에 대한 종부세만 153억5,153만원에서 241억1,907만원으로 늘어난다. 87억6,754만원(57.1%)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는 407억5,407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당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0㎡)는 종부세가 1,385만원에서 2,810만원으로 1,425만원(102.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사무실·음식점이 입점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영일빌딩(841.6㎡)은 종부세를 2,813만원 더 내야 한다. 세액은 2,734만원에서 5,547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뛴다. 최근 땅값 상승이 가파른 제주도 내 연동 263-15 토지(2만4,745㎡)는 세 부담이 1억3,719만원에서 2억5,611만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