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부하 여군 성폭력 혐의' 해군준장 보직해임·긴급체포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일 긴급 체포됐다.

해군은 이날 “A준장이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B여군에 대해 지난달 27일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A준장을 보직 해임과 함께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A준장은 1차 술자리 후 B여군에게 ‘술을 더 하자’고 전화를 걸어 음주 뒤에 성폭력(준강간 미수)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인 B여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해자와의 상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지난 2일 지휘계통으로 보고했다”며 “해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A준장을 3일 새벽 보직 해임하고 긴급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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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준장은 과음 부분을 비롯해 잘못을 인정했으나 강압에 의한 성폭행 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홍우·오지현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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