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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보고서 쓴 국민연금 실장 해임

합병 시너지 2조 1,000억원으로 결론부터 내리고 증거 조작 의혹

/사진제공=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시너지를 과장했다는 이유로 채준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3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경위에 대해 내부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당시 리서치팀장이던 채 실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1대 0.35(삼성물산 1주를 제일모직 0.35주로 교환)에 따른 합병 시너지를 2조 1,000억원으로 먼저 전제하고 이에 맞춰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이 제출한 합병비율은 국민연금이 작성한 합병비율 1대 0.46보다 삼성물산에 불리했다.

채 실장은 그러나 삼성의 합병비율을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액(1,388억원)과 해당 손실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총 2조원으로 보고, 2조원의 합병시너지를 산출하기 위해 A 운용역에게 합병회사의 매출증가율을 5% 단위로 5∼30%까지 적용하도록 지시했다고 국민연금은 밝혔다.


그 결과 A씨는 4시간 만에 합병시너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채 실장은 자신이 설정한 ‘합병시너지 2조원’에 근접한 2조1,000억원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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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실장은 이후 사업부문별 분석을 통한 합병시너지 자료를 다시금 만들게 했다. 감사팀은 “이 행위가 조작한 합병시너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채 실장은 적정가치산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시한 24∼30% 할인율을 무시하고 일관된 기준도 없이 할인율을 41%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가치에 이미 반영한 리조트 골프장 등 토지 132만㎡(40만평·약 904억원)을 비영업가치에 중복으로 반영해 보유토지 가치산정을 부정확하게 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채 실장이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하는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국민연금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채 실장을 해임했다. 또 성실의무를 위반한 다른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조치를 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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