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 의사야”...결혼 빙자해 돈 뜯어낸 30대 남성 구속

출소 4개월 만에 동일범죄, 실형 3회 전과범

피해자, 온라인 상 프로필 믿고 결혼 약속

피의자 오모(38)씨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올려둔 프로필이다. /사진제공=서울동작경찰서피의자 오모(38)씨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올려둔 프로필이다. /사진제공=서울동작경찰서



대형병원 의사인 척 여성들에게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결혼을 빙자해 여성 3명에게 총 1,115만원을 뜯어낸 오모(38)씨를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해 1월28일 부터 5월 사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학원강사 오모(34)씨 등 3명을 알게 됐고 이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며 자신을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로 사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를 사칭하려 오씨는 프로필 사진에 소셜 미디어에서 불법 수집한 의사 가운·수술복 사진을 올렸다.


이후 피의자 오씨는 피해자들과 결혼을 약속하고 총 39회에 걸쳐 1,115만원을 생활비, 친인척 장례식 비용, 교통사고 벌금 명목으로 받은 뒤 값비싼 옷을 사 입거나 고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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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추적을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6월25일 강원 춘천 명동 소재 호텔에서 대구·경북 등을 배회하며 도망한 오씨를 검거했다.

확인 결과 오씨는 이미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3번 선고받고 2017년 8월 출소한 동일범죄 전과자였다. 경찰은 오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상 프로필과 대화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유사한 사례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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