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일(현지시간) 한미FTA 개정 협상에 따른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픽업트럭의 관세 연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 3월 말 FTA 개정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며 당초 2021년까지 미국이 없애기로 했던 픽업트럭 관세(25%)를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업체가 미 픽업시장 개방을 염두에 두고 한국 및 미국에 생산공장을 구축할 경우, 관세 조정으로 한국산 트럭(총중량 5t 이하) 5만9,000대(2017년 총 트럭 수입의 7.1%)가 수입되는 것을 막고 미국 내 트럭 생산이 4만5,000대(2017년 총 트럭 생산의 1.6%) 감소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총중량 5t 이상의 트럭(heavy truck) 7,600대 수입과 미국 내 생산량 3,700대 감소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업체가 연간 총 6만6,600대의 트럭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산 픽업 트럭이 예상보다 인기를 모으거나 생산 공장을 한국에만 둘 경우를 가정하면 최대 14만대 이상의 한국산 픽업 트럭이 미국 시장 진출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