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측의 위임을 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조와 진행한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에 직접 참여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씨가 노동담당 정보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도움을 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 달 27일 그가 근무하던 서울 한남동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검찰이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 부친을 회유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는 과정에도 김씨가 개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진 터라 방침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성과 경찰의 유착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