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택임대소득세도 개편]기본공제 400만원 폐지로 세금 최대 56만원 증가

소형주택 과세특례도 축소·폐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주택임대소득 과세 때 적용해주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라고 3일 권고하면서 임대소득자 92만명의 세금이 최대 56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임대소득세는 월세의 경우 고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자나 2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때만 과세했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뺀 금액만 과세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세율 14%)한다. 특위는 “(현행대로면) 순수 전세보증금이 약 12억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며 기본공제금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세금을 내는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92만명이다. 기본공제 400만원이 폐지되면 92만명의 세 부담도 많게는 56만원까지 늘게 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어 실질 부담은 이보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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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를 산출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특례가 폐지되면 앞으로 소형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이면서 총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특례를 바로 폐지하는 대신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낮추는 식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2016년 특례를 연장할 때도 정부는 면적기준을 85㎡에서 60㎡로 줄였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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