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4일 이웃집 현관문과 주차 차량을 부순 혐의(특수손괴)로 황 모(6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20분경 이유 없이 자신이 사는 원룸 3층에 살고 있는 5가구의 현관 출입문을 망치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원룸 근처 도로변에 주차한 승용차 3대의 백미러와 보닛을 지팡이로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이웃들이 소란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황씨가 ‘시끄럽다’고 화를 내며 망치로 현관문을 부쉈다”며 “이웃들에게 피해를 더 줄 가능성이 커 구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