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조 회장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회사 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대한항공이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8.5%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진칼 최대주주인 조 회장 등이 2014~2017년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했지만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에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 회장 부자가 상표권 이전으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한글·영문 이름과 태극문양 로고 등 상표권을 이전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매 분기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해왔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64억1,5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