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MB가 4대강 세부 지시" 책임 못박아

■ 4대강 감사결과 발표

국토부·환경부 이의제기 없이 실행

"MB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못해"

실무자 징계·수사 요청은 않기로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감사원이 4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세부사항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가 별다른 비판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대규모로 설치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가 나왔음에도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 등에 따라 공론화를 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직접 대응을 자제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 중단 선언 후 두 달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 정비 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해 시작됐다. 같은 해 11∼12월 국토부는 “제방을 보강하고 준설 등을 통해 홍수를 방지하겠다”며 ‘4대강 종합정비방안(13조9,000억원)’을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로 굴착하라. 장석효의 용역자료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장석효씨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행정2부시장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지냇다.


2009년 2월 국토부는 최소수심 6m는 사실상 운하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운하 추진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관련기사



특히 같은 달 21일 국토부 차관이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치 차원에서 향후 부족한 물 확보 필요 인식. 물그릇을 4억8,000톤에서 8억톤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통령실 협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 내용이 타당한지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4일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16개의 보를 설치해 총 7억6,000만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수락받고 27일 발표했다.

이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에 4대강 관련 지시가 위법한지, 사실상 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 사례들도 적발했지만 4대강 사업이 2013년 초 마무리된 만큼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 경과로 징계·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