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태국 이민청을 비롯해 외교·노동 당국과 실무 혐의를 통해 △한국 내 불법 취업 태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태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개설 등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불법 취업을 허용한 고용주에 대해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벌금을 높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외국인 숙박 신고제 도입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가 이처럼 실무 협의에 나서는 이유는 해마다 태국인 불법 체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었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도 24.4%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무사증 입국 확대했는데, 이를 틈타 불법 체류자가 늘었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가운데 일부가 유흥·마사지업종에 주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최근 불법 입국 브로커와 고용업소를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