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 회장에게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6일 새벽에 가려질 예정이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