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양 사태 피해자에 집단소송 허가해야"

대법 판결...보상 받을 길 열려

동양(001520)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서모씨 등 ‘동양 사태’ 대표당사자 5명이 제기한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상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씨 등 1,254명은 지난 2012년 3월30일부터 2013년 8월28일까지 동양그룹 회사채를 취득했다가 동양그룹의 부도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다. 이들은 유안타증권(003470) 등이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에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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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해자들이 동양그룹의 각 계열사에 투자한 만큼 집단소송을 하더라도 추가로 개별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불허했다. 이에 대표당사자들은 회사채 범위를 줄여 피해자를 더 압축한 뒤 항고했다. 2심은 “대표당사자 2명이 손해배상 청구대상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이 없다”고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채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대표당사자 일부가 자격을 잃었더라도 3명이 피해자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한 집단소송을 불허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2004년 증권집단소송법이 도입됐음에도 소송 허가 요건이 불명확해 제도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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