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을 6일부터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신고내역을 등록하면 온라인 전용계좌가 발급돼 은행을 찾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신고대상은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양도소득분·종합소득분·특별징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대부분의 사업자는 지방세를 내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종이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해야했다”며 “사업자들은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세 납부에 들였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