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 익산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환자의 의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처벌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료 중에 의료진이 폭력에 노출되고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진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되지 않아 폭행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 폭행과 관련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충분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안전요원 배치 등 그동안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의료진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으로 응급실에서 매일 발생하는 위협과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안전 요원 배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일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