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씨에 대해 경찰이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A(46)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9시 30분경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수차례 차는 등 심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원 당시 손가락이 골절된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었다. 의사 B씨는 사과했으나 술에 취한 A씨는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두르고 폭행하며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의 폭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출동했으나 이들 앞에서도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