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강도상해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8일 C(52)씨 등 2명을 김제시 금구면 한 저수지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쓰러진 C씨 손목을 밧줄로 묶어 저수지에 빠뜨리고선, 물이 목까지 차오른 C씨가 “빚을 갚겠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이들은 그제야 채무자를 뭍으로 끌어냈다.
C씨 등은 전치 3주 상해와 우울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