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자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공평 과세 원칙을 실현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세율을 0.1~0.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3주택자 이상은 0.4~0.8%포인트 높여 좀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 다만 재정특위가 권고했던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은 안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 활동에 관련된 토지여서 세율을 높이면 경제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 사항은 아니었지만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도 유보하기로 했다. 역시 재정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특위의 안을 정부가 일부 수정한 것은 특위에 대한 독립성을 정부가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위 권고안을 만들 때부터 정부 의견을 관철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특위의 독립성을 중요시했다는 얘기다.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 문제나 노령자, 은퇴자에 대한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세 인하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일부 경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인하 수준이 크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