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내가 구속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 눈물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유명 셰프 이찬오가 마약 복용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앞서 그의 발언이 화제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이찬오 셰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 셰프는 최후진술서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이찬오 셰프는 앞서 2017년 12월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서 마약류 흡입 이유에 대해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이 와 마약에 손을 댔다”고 말하며 “내가 구속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눈물을 흘려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이찬오 셰프는 2017년 10월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서 밀수입해 복용했다는 혐의를 지니고 있다. 변호인 측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3차례 흡입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밀수입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