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식비 부풀려 양주 구입’ 前아덴만 파병부대장 징역 1년 확정

부식 예산을 부풀려 양주를 구입한 전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부대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 전 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보급관을 통해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급량비 차액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양주를 다량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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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준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하에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을 차액 만들어내도록 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준장은 부식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김 준장의 횡령액을 미화 6만1,156달러로 산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1심 횡령액에서 와인, 커피, 꿀 구매금액을 공제한 2만8,886만달러로 횡령액으로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구입한 양주의 일부를 전출하는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어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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