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제2의 개성공단 추진 위한 법률 발의

남북 경협 제도화 차원

LH 수행 사업, 북한에서도 추진 가능하게 근거 마련

윤관석 "제2의 개성공단, 신도시 조성 준비해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 경협을 제도화하기 위해 북한에 각종 용지 개발 공급과 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북한 내에서도 추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LJ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도시개발 등의 노하우가 쌓인 LH의 사업역량을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비가역적인 북한 개방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개방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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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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