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해외건설협회, '클레임&분쟁 해결 과정' 교육 실시




해외건설협회가 건설 관련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클레임&분쟁 해결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FIDIC(국제표준계약조건)의 Claim, Dispute and Arbitration(20.) 조항이 Claim(20.)과 Dispute and Arbitration(21.)으로 분리되는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관련 국제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설되었다. 교육 장소는 해외건설교육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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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클레임이란 공사과정에서의 불만 제기라기보다 계약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찾는 행위로 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질수록 클레임에 대한 보다 주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해외건설 계약 심화 Design-Bid-Build 과정(8.14~17)과 해외건설 금융실무 과정(8.21~23)이 계획돼 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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