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서 40년 함께한 아내가 남편 청부살해… "무시당하며 살았다"

범행에 사용한 둔기 (사진=해운대경찰서)범행에 사용한 둔기 (사진=해운대경찰서)



40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아내가 남편을 청부살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해운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A(69·여) 씨와 B(45) 씨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의 전모는 사건발생 6일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경 강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112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A씨 남편(70)은 안방에서 살해된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배와 머리에서 흉기와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다발성 손상을 발견했다.

용의자 B씨는 4시간 동안 태연하게 범행 현장에 머물면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딸을 결박하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용의주도함과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B씨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머물다가 현금 24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A씨의 피해자 조사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혈흔 반응을 의뢰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가족들에게 범행 일부를 털어놓고 지난 6일 오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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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찍힌 CCTV 영상(사진=해운대경찰서)용의자가 찍힌 CCTV 영상(사진=해운대경찰서)


경찰은 같은 시간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를 분석한 뒤 A씨와 채무관계가 있던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부인 C(40)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동향을 전달하고 출입문을 열어줬고 B씨는 내부로 침입해 강도로 위장해 청부살인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40년 넘게 개인택시를 몰면서 3층 건물과 다른 건물에서 전세와 월세를 받았으나 재력가는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경찰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청부살해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40년 전 신혼 때부터 비누 하나까지 따질 정도로 살림살이에 관여해왔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B씨 부부는 A씨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했으나 실패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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