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마이홈 앱 메인화면을 신혼부부·청년·일반으로 구분해 계층별 접근을 손쉽게 하고 주거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각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대학생 등 청년층도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청년층 맞춤형 주택금융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대상, 금리, 신청절차, 취급은행 등 상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앱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는 모바일 앱 알림 기능(푸시 서비스)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주택 구입 및 전·월세 계약절차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 이용 정보 등도 제공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내 및 계산 기능 등도 추가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내용도 마이홈 포털·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마이홈 포털·앱 이용자에 대한 특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