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부작용 발생한 건기식 '주의' 표시 의무화

식약처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인체 부작용과 같은 위해(危害) 우려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이상 사례를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표시명령제 시행에 따라 식품안전 당국은 중대한 이상 사례가 생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자에게 포장지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20억원을 넘는 제조업체는 반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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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 후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고시를 고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제때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며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정보전달이나 설명 부족으로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4,091건이었다. 증상별로는 위장관 증상이 1,326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증상 780건(19.1%), 기타 증상 502건(12.3%), 뇌신경·정신관련 증상 165건(4.0%), 간·신장·비뇨기 증상 128건(3.1%) 등의 순이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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