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원, 100만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이며 최대 3%의 이자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플랜트 건설, 오염방지시설 건설, 조경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등도 지원대상이다. 다만 건설업을 비롯해 융자추천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쏠림지원방지 위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시작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반기에 집행되는 경영안정 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