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두환의 집과사람]종부세가 강남 집값 못잡는 이유

보유세 몇 백만원 오른다고

20억짜리 아파트 처분 안해

2주택 자산가들 증세 감당 여력 충분

강남권 아파트 매물 쏟아질지 의구심

세금 오른만큼 일정액 세입자 전가에

외곽지역만 매물 홍수 등 부작용 불보듯

정두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안보인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우리가 봉이냐”며 속을 끓이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이 정도로는 안된다”며 세 부담을 더 늘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도 둘로 갈라져 으르렁거리고 있다.

다양한 논란은 차치하고 이왕 나온 세제 개편안이니 정책 효과부터 따져보자.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점은 종부세가 오르면 과연 정부 기대대로 강남권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집값이 잡힐지 여부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세부담을 예상해 보자. 다소 극단적인 사례지만 각각 올해 공시가격 23억400만원과 1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80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세부담이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 부담 때문에 이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 종부세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강남권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등 큰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주택 보유세가 오르면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라는 비현실적 상황을 제외하면 오른 세금의 일부는 일정액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고가주택 보유자지만 2차적으로는 세입자 부담도 느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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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종부세가 인상되면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중 자산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외곽지역 주택만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그래서일까. 강남권 주택 보유자들도, 그 반대편에서 부자증세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도 모두 종부세 개편안에 불만이다.

또다른 의문도 있다. 그러면 과연 거래세는 어찌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이 제출된 이튿날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가능하면 거래세는 경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취득세는 낮출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미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금액에 따라 1~3%의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 부동산의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취득세를 더 낮추면 국세인 종부세 늘리려고 지방자치단체 세원을 줄이는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지자체들의 반발할 것은 불가지다.

양도세를 낮추는 것도 모양새가 영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인 것이 불과 지난 4월이다. 바뀐지 얼마 됐다고 또 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조세정책이 무슨 백화점 정기세일은 아니지 않은가. 심지어 다른 한편에서는 3년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의 최대 80%까지 공제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보는 등 오히려 거래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니 도대체 세제 개편의 방향성마저 헷갈린다.

이 지경이다 보니 이제는 부동산 조세정책에 큰 밑그림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정치’로 여기는 한 부동산 세제는 점점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건설부동산부문 선임기자 dhchung@sedaily.com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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