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가맹점 IC단말기 교체 안 하면 21일부터 거래 차단




집적회로(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은 오는 21일부터 카드 거래가 차단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C단말기 교체 의무화에 따른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적용된 유예기간이 20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카드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IC단말기 전환을 20일까지 신청하는 가맹점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단말기를 교체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완 조치도 더불어 실시한다. 또 셀프주유소나 LPG충전소 등 보안 소프트웨어 개선 지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보안이 취약한 기존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IC단말기 전환율은 4일 기준 전체 가맹점의 95.1%로 영업 중인 가맹점 약 246만개 중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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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맹점은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갱신 시점 전에 IC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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