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좌정 지정되고, 주말에도 쓸 수 있는 고속철도 정기권 나온다

국토부·코레일·에스알, 오는 8월부터 단계적 도입

정상운임의 15% 추가 부담하면 좌석 지정 가능

2~3개월동안 10~30회 쓰는 횟수차감형도 출시

◇고속철도 정기권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고속철도 정기권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8월부터 좌적 지정형, 주말 포함형, 횟수 차감형 등 새로운 유형의 고속철도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정기권은 입석·자유석만 이용 가능하고, 주중에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고속철도 정기권을 오는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좌석 지정형 정기권은 현행 입석·자유석용 정기권에 좌석 지정옵션을 부여한 유형이다. 앞으로 KTX 정기권 소지자는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가령 서울~천안아산 구간 정기권을 이용하는 승객이 정상운임(1만4,100원)의 15%인 2,10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여유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게 된다. SRT의 경우 KTX와 달리 현행 입석 정기권보다 약 15%포인트 비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도입 시점도 내년 상반기부터다. 현행 30일권의 경우 정상가격의 40~50% 수준에 판매되고 있는데, 좌석 지정형의 경우 이보다 15%포인트 비싼 55~65% 수준에 판매될 예정이다. 현재 22만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수서-천안아산 30일권을 좌석 지정형 정기권으로 구매할 경우 27만2,300원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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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선택형 정기권도 나온다. KTX의 경우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운임을 내면 좌석 지정도 가능하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고, 좌석지정비용도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동일하게 정상운임의 15%다. SRT의 경우는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 가능하다.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횟수 차감형 정기권도 출시된다. KTX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2~3개월 동안 10~30회 이내에서 좌석·입석·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내놓는다. 승객이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을 구매할 때마다 15%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서울~천안아산 구간, 25회를 선택할 경우 1만7,600원(1만4,100원×25회×5%)에 할인카드 구입이 가능한 셈이다. SRT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10회 입석 운임가격에 25% 할인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해서 사용하는 식이다.

코레일과 SR관계자는 “이번 정기권제도 개선으로 고속철도 정기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당부분 강화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은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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