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한 달…야근 줄고 월급은 오르고

1인당 평균 초과근무 9.82시간→5.46시간 줄어

초과근무수당은 2만5,000원←7만5,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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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 임직원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것으로 장시간 근로 강제 같은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메프는 6월 한 달간 임직원의 근무시간과 급여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지난 5월 9.82시간에서 6월 5.46시간으로 44.4%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6월 한 달간 위메프 임직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이었다.


구내식당 및 연계 식당의 저녁식사 이용자 수도 5월 4,064명에서 6월 2,10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야근으로 자정 이후 퇴근하는 직원을 위한 ‘안전귀가’(야근택시) 이용자 수는 602명에서 220명으로 급감했다.

포괄임금제 폐지로 초과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도 이뤄졌다. 지난 5월 임직원 1인당 초과 근무수당은 2만5,432원이었지만 6월에는 7만5,468원으로 3배 가량(296.7%) 늘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운영 당시 미리 산정해 지급해온 초과근로수당을 6월부터는 모두 기본급에 더했다. 여기에 제도 폐지로 인한 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되면서 임직원 평균 월 급여는 5만원 이상 증가했다. 위메프는 재량휴가 제도도 신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들에게 연차 소진 없는 반차, 반반차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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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의 한 직원은 “포괄임금제 폐지 이전에는 야근해도 금전적 보상이 거의 없었지만 6월 급여에 추가수당이 들어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기분”이라며 “칼퇴근 문화도 정착되면서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임직원의 업무량 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 1,485명이던 임직원 수를 6월 말 기준 1,674명으로 12.7% 늘렸다.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급여 상승 등 재무적인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업무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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