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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 국방과학연구소 손해배상액 154억원 변경 요지 청구

STX엔진(077970)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고소한‘’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액을 154억원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사건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STX엔진을 고소한 것은 2016년 7월 25일이었지만, 당시 청구 금액이 2억원이어 공시대상이 아니었다. STX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송 청구 금액을 변경하며 공시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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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청구금액에 대해서 “주위적 청구금액(약 121억원)과 예비적 청구금액(약 154억원) 중 큰 금액인 예비적 청구금액을 기재했다”며 “동 청구금액은 4개사에 청구된 합계금액으로 1심 결과에 따라 개별 회사가 부담할 청구금액은 미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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