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웹툰·방송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 12곳 폐쇄

■문체부·방통위·경찰청 집중단속 결과 발표

'밤토끼'·'장시시' 등 웹툰 사이트 운영자 사법처리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땐 불법사이트 차단시간 단축 기대

"향후 2~3년 간 집중 모니터링으로 저작권 보호"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불법 사이트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불법 사이트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합동 단속으로 웹툰과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이트 12곳이 폐쇄됐다. 정부는 향후 2~3년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방통위·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단속을 벌여왔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온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2곳을 적발해 폐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유료 웹툰이나 방송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익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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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운영자가 검거되거나 폐쇄된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2~3년 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제로 ‘밤토끼’ 운영자 검거 직후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 사이트 이용자가 잠시 늘었지만 유사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발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단축돼 단속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밤토끼’ 등 주요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하반기에도 저작권보호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할 예정이다.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 기관 주도로 콘텐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보호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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