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유치원·병원에 취업 못한다

여가부, 17일부터 법개정안 시행

대학·상담기관 등 취업제한 확대

1115A26 성범죄자취업제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최대 10년간 학교와 유치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2016년 4월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지 2년3개월 만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제한 분야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으로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유치원·병원 등에 버젓이 취업해왔으나 이제 이런 일은 불가능해졌다.


2016년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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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성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최대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을 명령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법원에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범위도 유치원과 병원뿐 아니라 대학·학생상담지원시설·아동복지기관·특수교육기관으로 넓어진다. 개정안은 또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주소지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고지됐을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여가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변경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전면 시행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 및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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