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5·18 진압자·간첩조작 유공자 등 훈포장·표창 '무더기 박탈'

‘인권유린’ 형제복지원장 포함 56개 취소…‘거짓 공적’ 판단

행안부, "정부 포상 영예 높이기 위해 계속 추진할 것"

1984년 5월 11일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대책위 제공]1984년 5월 11일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대책위 제공]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공로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원장, 그리고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서훈 50여개가 무더기로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가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취소가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은 ▲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2개 단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 간첩조작 의혹사건 유공자 45명 등 총 53명 및 2개 단체에 수여된 서훈이다. 총 56점으로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이다.

모두 상훈법에 따라 ‘거짓 공적’을 사유로 취소됐다. 5.18 진압 관련자들에게는 5·18민주화운동법의 ‘상훈 박탈’ 조항도 적용됐다.


이번에 취소된 5·18 진압 관련자에 대한 이번에 취소한 서훈은 대통령 표창(5개)과 국무총리 표창(4개)이다. 이 사건 관련 훈·포장 68점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했지만, 표창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 개정으로 육군특전사령부 등 2개 단체와 군인 등 7명에게 1980년 6월 20일에 수여된 표창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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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관련자 1명은 박인근(2016년 사망) 원장이다. 이 사건은 형제복지원이 1970년∼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연고 장애인·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해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건이다. 박 원장은 부산형제원 원장이던 1981년 4월 20일 시설운영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고, 1984년 5월 11일에는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다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서훈 취소 대상 간첩조작사건은 12건이다. 정삼근·구명서·이병규·김양기·구명우·여덕현·심한식·김순일·차풍길·오주석·이준호·김철 등이 간첩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몰려 피해를 본 사건이다. 박탈되는 서훈은 훈장 20점, 포장 3점 대통령 표창 12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 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의 서훈을 파악해 관련 부처(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을 조사하며 취소 절차를 진행해 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 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방침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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