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 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이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민간 검찰 수사 요청의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꾸려질 예정이지만, 수사대상 가운데 일부가 예비역이어서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박찬호 2차장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가 보수매체에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와 칼럼을 쓰도록 사주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보수매체 코나스넷의 서울 성동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코나스넷은 재향군인회가 발행하는 인터넷 언론사다.
검찰은 기무사의 불법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이 4대강 옹호 기사에도 관여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