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보도한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뉴스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가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와 미디어워치 기자 등 4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저서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했고 그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유포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JTBC가 다수의 허위 보도를 했다. 검찰 공소 사실은 모두 다 동의할 수 없다”며 “JTBC는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오직 최씨가 찍혀 있는 사진 2장만 가지고 실사용자를 특정했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김 전 행정관과 공모 의혹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블릿PC 속 메신저 대화방이 사라진 점 등이 JTBC 측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건드린 증거”라며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 의혹 제기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변희재 지지자 100여명이 몰렸다. 이들은 변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눈물을 흘렸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변희재 화이팅”을 외치며 소란을 피우다 경위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