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사흘 앞둔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관철되지 않자 전원 퇴장하며 다음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달 14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해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뿐이다. 이 두 번의 회의 중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내에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보자는 부탁을 간곡히 했음에도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13일 회의부터는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까지 모두 참석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정안을 받고 싶었는데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안 제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별도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