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달리 중국에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 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허·상표·디자인 등이 다른 기업과 겹치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1일 서울 마포구 ‘리팡(立方)’ 한국지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한령호 대표변호사는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허가에만 신경을 쏟다가 정작 IP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리팡은 중국 로펌 가운데 최초로 지난 4월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한국 기업들의 IP 관련 소송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 대표는 조선족 출신의 변호사다.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면서 중국 내 글로벌 기업 간 IP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난징 등 대도시 지역에 IP 전문 법원을 따로 마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중국 수출 비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최근 각종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 대표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초기에는 문제없이 수출을 하다가도 중국 시장이 워낙 넓다 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기업이 갑작스럽게 특허침해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정 상품의 시장이 커질수록 특허분쟁 건수나 이슈는 점점 많아지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예 시장에서 쫓겨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미 수출을 시작한 뒤 특허소송에 걸렸다면 상대 기업이 주장하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된다고 한 대표는 조언했다. 그는 “2016년 한국 기업 노틸러스효성이 중국 시장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수출하려 하자 일본 기업 히타치옴론터미널솔루션즈가 중국 내 자사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며 “핵심 기술이 이미 공표됐다는 점을 근거로 히타치옴론의 특허권을 무효로 이끌어내면서 특허침해 논란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효성 같은 대기업조차 중국 시장에서 특허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생각하면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자칫 잘못하다가 파산할 수도 있고 소송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며 “특허청 등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해외 IP 분쟁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로펌인 리팡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됐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로펌은 의뢰인들에게 중국법과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리팡은 현재 효성·삼성전자·포스코 등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소송뿐 아니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지원사업과 특허청의 IP 지원사업도 대리하고 있다. 한 대표는 한국지사 설립을 발판삼아 차근차근 쌓아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 내 리팡의 영향력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