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게이트를 일으켰던 최규선씨가 이번에는 횡령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유아이에너지에서 74억원, 현대피앤씨에서 1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주한 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로비를 해준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기간에 도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