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졌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한다. 결국 대학 졸업 뒤 기무사 장교로 근무한 김 김 의원의 아들은 국정원 응시 네번째 만인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로 합격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아들이 합격한 이후인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국정원 공채 전반을 살피겠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의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정원에 전달하는 등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김 의원 아들 임용에 특혜가 없었음을 언론사에 사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 아들도 홈페이지 등 대외 채용공고와 공식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됐고 그 과정에 특혜나 편의제공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