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청구된 월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어르신들에게 안내 단문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174만명이 연간 1,898억원에 해당하는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