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70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하는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금강의 최대주주였던 고 김재정씨와 김씨와 지시를 받는 이 대표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대표로서 대주주의 불법적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며 “당시 지시를 거절했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그러나 지금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35년간 김재정씨 밑에서 일해왔으나,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며 “언제일지 모르지만 제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주위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금강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김재정씨)개인의 회사라, 대표라 하더라도 한계점은 분명 있었다”며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강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를 많이 받았지만, 금강이 설립될 때부터 이명박씨와 관련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결코 없었다”며 “저는 (MB의)재산관리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횡령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의 수익은 모두 김재정·권영미씨가 취득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전혀 없다”며 “일반적인 횡령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인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8월 13일 오후 열린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