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관악산서 여고생 집단폭행한 가해자 7명 구속영장 신청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경찰이 관악산에서 또래 고등학생을 집단폭행한 학생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일 A(17)양을 서울 관악산으로 불러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및 강제추행)로 가해 학생 10명 중 폭행에 적극 가담한 B양(17)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순가담자 2명과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1명 등 3명은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촉법소년인 C(14)양을 비롯한 가해 학생 5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돼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 범죄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유치해 두는 법무부 감호기관이다. C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심사원을 나와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다. 그러나 사건을 주도한 C양이 정작 구속 대상에서 제외돼 ‘소년법 폐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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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양 무리는 지난달 “센 척을 한다”, “남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A양을 불러내 서울 시내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각목 등으로 A양을 구타했으며 가해 남학생 1명은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A양 가족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촉법소년’ 처벌 개정을 촉구하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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