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 징역 2년6개월,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700만원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은 맥락이다.
이들 3명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