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성원 의원, 국가유공자 배우자에 수당 지급 개정안 발의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전유공자 사망 때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환자 등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출처=연합뉴스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전유공자 사망 때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환자 등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출처=연합뉴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전유공자 사망 때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환자 등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사망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이에 수당에 생계를 의존하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들이 곤란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6만여 명의 참전유공자 가족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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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유족의 명예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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