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연구원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간 맺은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점 때문에 회사와 대표이사가 검찰 고발을 당하는 등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 회계처리 위반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상장폐지)로 확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된 계열사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의약품개발회사)의 회계처리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증선위가 판단을 보류했다.
김 연구원은 증선위가 이에 대해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하면서 결과와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갖고 다시 감리위와 증선위가 3개월 이상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9개월에서 15개월 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진행할 계획이고 증선위가 최종 결정을 내려고 논란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